2012. 2. 6.

공천개념

우리나라에서 공직선거에 입후보하기 위해서는 정당의 공천을 받아야 하며,
정당의 당원이 아닌 사람이 입후보하는 경우(즉, 무소속으로 입후보)에는 관할 선관위가 검인한 추천장을 이용하여 공직선거별로 규정된 인원의 추천을 받아야 합니다.

(아래의 내용은 네이버 백과사전에서 들고온 글입니다.)


대의정치(代議政治)가 정당정치로 전개되는 오늘날의 정치상황에서 정당의 뒷받침 없는 정치활동이란 사실상 무의미하며, 정당의 공천없이 의회에 진출하기도 어렵다. 그러나 정당의 공천을 입후보의 법적 요건으로는 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한국에서는 제3공화국 헌법하에서 정당정치의 육성, 특히 양당제의 확립을 위하여 대통령과 국회의원 입후보의 요건으로 정당의 공천을 규정하였다.


현행 ‘공직선거 및 부정선거방지법’에 의하면 지역구 후보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가 정당의 공천을 받은 지역구 후보자인 때는 그 소속정당의 대표자가 서명 ·날인한 추천서와 본인승락서를, 무소속후보자인 때는 그 관할지역구 선거관리위원회가 검인하여 교부한 추천장을 사용하여 선거권자 300인 이상 500인 이하가 기명 ·날인한 추천장을 등록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48조 2항 ·49조 2~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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